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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6. 29. [상업등기선례 제202306-3호, 시행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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