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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 10. 21. [등기선례 제200410-12호, 시행 ]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참조선례 : 1998. 10. 8. 등기 3402-983 질의회답, 2004. 3. 3. 공탁법인 3402-5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346항, 제348항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시행 2003. 12. 11.] 농림축산식품부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7호, 시행 2004. 4. 24.] 농림축산식품부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0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4. 24.> 제21조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제22조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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