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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 12. 7. [등기선례 제4-866호, 시행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에 있어, "갑"주식회사는 "을"주식회사 명의로,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37항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제정 1993. 3. 10. [등기선례 제3-937호, 시행 ] 특정한 상호 등이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를 할수 없는 것이다. 93.3.10.등기 제570호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정 2010. 6. 18. [상업등기선례 제2-19호, 시행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책갈피 등록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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