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모두우리 2024. 11. 29. 14:10
728x90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5. [등기선례 제3-936호, 시행 ]
 
상호의 보호는 상호가 상호로서 모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상법 제23조 참조), 상호가 상표 또는 서어비스표로 모용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학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려유학정보센타"라는 상호의 등기가 1988.10.28. 에 경료된 후 동종업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여 "고려유학원"이라는 서어비스표가 1990.3.5. 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서어비스표 "고려유학원"에 의한 상호권침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위 서어비스표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호권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91.1.5. 등기 제8호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ㆍ4ㆍ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4ㆍ10>

④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84ㆍ4ㆍ10> 
부정경쟁방지법
전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7호, 시행 1987. 1. 1.] 특허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5.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전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7호, 시행 1987. 1. 1.] 특허청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중지청구등)

①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ㆍ4ㆍ10>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64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의 환급의 청구권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39조제1항과 제142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대한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