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 11. 5.

모두우리 2024. 11.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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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서 원본과의 대조)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를 확인할 때에는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발기인 또는 사원에 대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목적의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과 정관

④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제80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 11. 21.] 법무부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4조 (공탁원인 소멸 증명)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 및 등기관이 할 증명의 예시는 별지 제1호 양식과 같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등기소에는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장은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갱신 후 4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적은 등기소에서는 이를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기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음 해까지 계속 기재한 후 그 해가 종료한 때에 이기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 1통을, 규칙 제83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및 법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1996.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제1504호)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7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