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8호, 시행 2014. 11. 21.]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제27조).
(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의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개인의 경우에는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처리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상업등기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 11. 21.] 법무부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다. 등기의 기록 등
(1) 개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상업등기규칙」제89조제2호 ).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아니한다.
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가. 다른 등기의 신청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26조제15호).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삭제(2013.12.24.제1505호)
부 칙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등기예규 제16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제정 1956. 10. 26. [등기예규 제16호, 시행 ] 폐지 : 2001.01.19 등기예규제1011호에 의하여 폐지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70조, 제171조 및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할 취지를 등기한 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56.10.26. 법행법 제808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
부 칙(2013.12.24 제1505호)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8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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