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 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주총회 및 권한 있는 자만

모두우리 2024. 11.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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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 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846호, 시행 ]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종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