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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10호, 시행 ]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64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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