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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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8. 9. 7.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2. 21. [법률 제15385호, 시행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2. 21. [법률 제15385호, 시행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15.1.6, 2017.3.21>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2. 21. [법률 제15385호, 시행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09호, 시행 2017. 9. 22.] 농림축산식품부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7.6]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2. 14.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시행 ]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직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60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시행 2017. 10. 24.] 행정안전부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제정 1985. 11. 12. [등기예규 제605호, 시행 ]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 85.11.12.선고85누6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