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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05. 2. 18. [등기선례 제200502-12호, 시행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주식회사간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는 그 적용이 없을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8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원행정처 제164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
제주지법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8-1,154] 【판시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1조,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전 문】 【원 고】 문용현 【피 고】 김현숙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주시 연동 310의 45에서 경영하는 이삿짐, 화물의 운송 영업에 관하여 '신제주 이삿짐 센타' 및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호인 '신제주 이삿짐 센타' 및 '신제주 익스프레스'와 동일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과 같은 이삿짐 운송 등의 영업에 사용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상호들의 폐지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호들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 자체를 뜻하는 보통명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동종 영업에 2개 이상 상호를 독점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2(자동차운송 알선 사업등록증), 갑 제3호증의 1(5월 중 운송알선 사업체 변경 사항 알림), 2(5월 중 운송알선 사업체 변경 사항 내역), 갑 제4호증(상호신고수리),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내용증명),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각 광고), 을 제1호증의 1(고유명사 상호 사용 범위 질의), 2(고유명사 상호 사용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을 제2호증(자동차운송알선 사업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2. 24. '가객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는 한편, 1994. 3. 11. 그 처인 소외 박정덕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제주시 연동 280의 67에서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해 오다가 1996. 2. 13. 그 상호를 '신제주 이삿짐 센타'로 변경 등록하고 1997. 1. 17. 상호사용자를 원고로 하여 '신제주 이삿짐, 엘리카 센타'라는 상호를, 1997. 2. 28. 상호사용자를 위 박정덕으로 하여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각 등기하여 1996년 상호 변경 이후 줄곧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1997년경에는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까지 사용하여 2개의 상호로 영업을 해 온 사실, 한편 피고는 1989. 5. 23. 상호를 '고려통운운수사'로 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고 같은 시 연동 31의 45에서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하다가 1997. 5. 27. 그 상호를 '신제주 익스프레스'로 변경하고 위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먼저 우리 상법은 제18조에서 상인의 상호선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보호받을 수 없는 형태의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호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경우 타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 따라 동일 시내에서 동종 영업에 대하여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가 아닌 이상 동일 ·유사 상호를 등기할 수 없고, 동일·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동일한 영업소에서 1996. 2. 13.부터 '신제주 이삿짐 센타', 1997. 2. 28.경부터는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같이 사용하여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시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상호 사용의 폐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 사용에 관하여는 일단 원고가 실질적으로 먼저 이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처 명의로 상호등기까지 마친 이상 같은 시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그 자동차알선사업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이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우리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신제주 이삿짐 센타'라는 상호를 사용해 오다가 그 처 명의로 '신제주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의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미리 김승섭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공2004.5.1.(201),706] 【판시사항】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2]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3]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공1995하, 359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공1994하, 208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0. 선고 2001나151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과 그 후에 피고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는 등기된 지역이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그 주요 부분이 "유니텍"으로서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며,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은 사회통념상 동종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상호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22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영업으로 원고가 먼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업에, 피고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조·판매업에 각 영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피고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고 역시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가 영위하는 영업과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피고의 주 고객층도 명백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유니텍"이라는 단어가 컴퓨터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호라거나 피고의 영업이 신장됨에 따라 현재 자본금 또는 매출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보다 월등히 많고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KOSDAQ)시장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에 관한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지 8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호등기의 말소 및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호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설립등기를 마친 1992. 4. 23.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1999.경 서너 차례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고 200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기간이 피고로서 원고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판시사항】 [1]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서울’ 명칭의 폐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 제23조, 변호사법 제42조, 제43조, 제58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2] 상법 제22조, 제23조,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공2007하, 1339) 【전 문】 【원고, 항소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0. 31. 선고 2007가합29688 판결 【변론종결】 2008.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을 법무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폐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2006. 12. 27. 설립등기된 피고의 명칭 ‘서울’을 말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1. 3. 5. 접수 등기번호 200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15로, 설립목적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가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변호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칭을 “서울종합 법무법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으로서, 1999. 6. 10.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처음에는 서초동 1572-1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2004. 12. 29. 서초동 1554-2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7. 접수 등기번호 제1365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105호로, 설립목적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가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변호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하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원고의 명칭과 요부(요부)가 동일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서울’ 명칭 사용행위와 그 등기는 상법 제23조 제1항과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명칭의 사용금지와 폐지 및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인의 상호와는 다른 것으로서 여기에 상호의 보호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명칭과 원고의 명칭은 유사하지 않아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상법 제23조에 정한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법무법인 ‘명칭’의 법적 성격 및 상법상 ‘상호’와의 관계 (1)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비송사건절차법 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상업등기 제2절 등기부 등 제136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현행 상업등기법 제5조 제1항 참조) 제3절 등기절차 제2관 상호의 등기 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제172조 (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참조) (2) 판 단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호’가 아닌 ‘명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위 2006마334 결정 참조).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현행 상업등기법, 이하 같다)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호 사용금지·폐기 및 등기말소의 요건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으로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도 마찬가지라고 새겨야 하므로 다른 법무법인이 등기한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으로 등기된 것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은 선등기 상호와 후등기(또는 등기신청된) 상호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고가 상법 제23조에 기하여 피고의 ‘서울’ 명칭의 사용금지와 폐지 및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상법 제22조 내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 기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의 명칭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명칭 사용과 관련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오인·혼동 가능성 상법 제23조의 적용에 있어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명칭에서 ‘종합’은 종합적인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의 명칭에 흔히 부가되는 단어여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서울’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는 ‘서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법무법인으로 원·피고 외에도 “법무법인 서울중앙”, “서울국제 법무법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등이 있어 ‘서울’ 자체가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피고의 전체 명칭은 ‘법무법인’이 표시된 위치와 총 글자수가 달라 원고의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약칭 내지 통칭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의 명칭이 원고와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별도로 살피더라도, 원·피고의 전체 명칭은 ‘서울종합’과 ‘서울’의 문언적 차이 외에도 어순과 총 글자수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에서 오는 어감이 다르므로, 피고의 명칭이 원고의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부정한 목적의 유무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이 지인의 추천이나 소개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의뢰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나 명망보다는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친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 원고가 17년 이상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해 오기는 했지만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주사무소는 설립 이후 계속 서울북부지방법원 관내에 있고 서초동에는 소규모의 분사무소만 두고 있는 데 비하여, 피고의 사무소는 설립시부터 서초동에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자신의 명칭을 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백강진 조의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2상,177] 【판시사항】 [1]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동일한 상호) [2]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이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은 위 개정 당시 부칙 등에 그 시행 전에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설령 선등기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전 구법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상법 제22조의 해석에 따라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시행 후에는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이미 등기된 상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 하여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 또는 손상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선등기자의 신뢰가 상업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상법 제2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당시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는데,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상업등기법 제30조 [2]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구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구 상업등기법(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는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은 상호 선정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는( 상법 제18조) 한편으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법 제23조 제1항)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 제30조에서는 위와 같이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호의 검색·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의 우려도 없지 않았으므로,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상업등기법 제30조를 개정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먼저 등기된 상호가 가지는 등기 배척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된 상업등기법의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상업등기법은 위 개정 당시 부칙 등에 그 시행 전에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설령 선등기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전 구법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상법 제22조의 해석에 따라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시행 이후에는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이미 등기된 상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 하여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 또는 손상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선등기자의 신뢰가 위 상업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상법 제2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3. 14. 상호를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이후 1984. 4. 3. 설립목적이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1989. 2. 28. ‘미륭건설 주식회사’(미륭건설 주식회사)에서 ‘동부건설 주식회사’(동부건설 주식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동부는 2000. 12. 14. ‘삼락기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부’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동부디엔씨 유한회사는 2001. 9. 18. 상호를 ‘동부디엔씨 유한회사’로 하여, 피고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는 2003. 2. 18. 상호를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로 하여 각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의 상호를 등기한 지역은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그 설립목적에는 주택건설 및 그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6. 21.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이 사건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9. 5. 28. 위와 같이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가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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