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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시행 ]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2014. 7. 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 Ⅴ 제447호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7. 3. 14. [등기선례 제5-444호, 시행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절차에 의하여는 할 수 없다. (1997. 3. 14. 등기 3402-188 질의회답) |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후 합병을 원인으로 한 갑에서 병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7. 10. 18. [등기선례 제5-447호, 시행 ]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 병 회사는 갑에서 을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 을에서 병으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이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과 관련된 등록세영수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7. 10. 18. 등기 3402-795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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