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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2. 5. 15. [등기선례 제200205-8호, 시행 ]
1.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즉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척되어야 하나,
2.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2002. 5. 15. 등기 3402-2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22조, 제22조의2, 비송사건절차법제164조, 제159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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