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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861호, 시행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98호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ㆍ4ㆍ10>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98호, 시행 ] 후에 하는 상호등기 배척의 효력은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자유롭게 등기도 할 수 있으나, 다만,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후등기 상호권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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