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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제정 2004. 8. 16. [등기선례 제200408-15호, 시행 ]
주식회사의 상호를 'OO솔루션즈(주)'로 바꾸는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OO솔루션즈(주)'라는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서, 이는 담당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일반인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참조선례 : 1993. 3. 10. 등기 제570호, 2002. 12. 20. 등기 3402-717 질의회답, 2003. 6. 27. 공탁법인 3402-157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64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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