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여 병남이 을녀의 전혼중 자(子)인 정을 입양하였고, 다시 을녀가 병남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 정의 친권행사자로 되었으나 그 후 을녀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03. 1. 17. [호적선례 제200301-2호, 시행 ] 친권행자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449-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인 병남이 정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2003. 1. 17. 호적 3202-18)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5조, 제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