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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여 병남이 을녀의 전혼중 자(子)인 정을 입양하였고, 다시 을녀가 병남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 정의 친권행사자로 되었으나 그 후 을녀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03. 1. 17. [호적선례 제200301-2호, 시행 ]
친권행자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449-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인 병남이 정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2003. 1. 17. 호적 3202-18)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5조, 제937조
참조예규 : 제449-1호
참조선례 : 2권223항, 224항, 230항, 3권 225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부 사망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생모가 생존해 있으면 생모가 행사한다. 제정 1992. 2. 20. [호적선례 제2-223호, 시행 ] 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이혼, 친가복적, 재혼여부를 불문함)가 행사하게 된다. 92.2.20.법정 제3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3항 참조예규 : 457항 제10조, 462항 주 : 민법 제909조 제5항의 개정(1990.1.13.법률 제4199호)으로 이혼하거나 부 사망후에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생모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217항, 218항, 220항, 222항, 225항 등 생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은 변경되었음. |
양자의 친생부모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8. 24. [호적선례 제2-224호, 시행 ]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하여는 친생부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하고 양부모가 공동하여 친권자로 되고 양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며, 양부모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이 개시된다. 88.8.24.법정 제1004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5항 |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정대리인 제정 1991. 5. 8. [호적선례 제2-230호, 시행 ]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생존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다. 91.5.8. 법정 제828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3항 |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부)와 공동으로 입양할 때 입양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5. 7. [호적선례 제3-225호, 시행 ] 1.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부)와 공동으로 입양을 함에 있어서의 입양당사자인 부부의 일방인 처와 미성년자의 생모는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는 별개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친생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의 승락(15세미만) 및 동의(15세 이상)를 행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자(자)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한 생모가 재혼한 뒤 재혼한 부부가 생모의 전혼중의 자인 미성년자를 입양함에 있어, 전혼 해소시에 그 자(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 친권자인 생모는 직접 입양승락이나 동의를 할 수 있지만 타방 친권자인 전부(전부)의 입양승락 또는 입양동의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2.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되어 후견인을 정함에 있어서의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양부의 형(형)과 생부간에는 생부가 선순위이며, 양가의 조부모·외조부모와 생가의 조부모·외조부모의 동순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양가혈족 우선, 연장자 우선 규정에 의하여 양가의 조부모·외조부모 중 연장자가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되는 것이다. 3. 부(부)가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그 부(부)는 부(부)의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할 수 있으나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중의 자(자)는 그를 따라 수반입적되는 것은 아니며, 이때 모의 가에 있는 자(자)가 부(부)의 성과 본을 따라 호적기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착오기재이므로 그 자(자)의 잘못 기재된 성과 본은 호적비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혼인으로 친가에서 제적된 여자가 다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중혼관계가 성립된(이러한 경우 후혼사유는 전혼가 호적의 처의 신분사항란과 후혼가의 부(부)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하고 전혼가에서의 제적처리는 하지 않아야 하는데, 친가의 제적된 처의 신분사항란에 후혼사유가 기재되었음) 후 후혼관계에서의 협의이혼으로 친가복적이 되고 다시 분가하여 호주로 있는 상태에서 전혼관계에 있어서의 협의이혼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는, 후혼관계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기재된 친가복적사항과 이에 터잡은 분가호적은 착오로 잘못 기재(편제)된 것이므로, 친가호적 중 후혼의 이혼으로 복적기재된 사항과 분가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전혼가의 호적 중 처의 신분사항란에 유루된 후혼사유 및 후혼해소사유를 기재하라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위 각 기재의 말소 및 유루기재를 한 후, 전혼에 대한 협의이혼신고를 수리하여 다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1993. 5. 7. 법정 제892호) 참조조문 : 민법 제791조, 제826조, 제869조, 제871조, 제909조, 제921조, 제932조, 제935조, 법 제79조, 제120조 참조예규 : 391호, 192호, 478호 참조선례 : 2권 136항, 137항, 141항, 201항 |
친권행사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폐지 1991. 5. 1. [호적예규 제449-1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제1조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행사자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개정민법이 시행(1991. 1. 1.)되기 전에 생긴 경우에도 같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2.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된 때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 제2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① 하나의 신고서로 수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미성년자의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행사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행사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행사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행사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인지신고와 친권행사자 지정신고) ①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행사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기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재촉탁과 호적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한 호적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호적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재촉탁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행사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행사자가 동일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접수일자의 선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성립일과 재판확정일을 비교하여 먼저 이루어진 것에 기하여 기재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행사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행사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협의성립일과 재판확정일을 비교하여 먼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되,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기재한 뒤에 먼저 이루어진 지정내용의 신고 등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불수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8조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호적기재) ①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행사자의 본적이 미성년자의 본적과 다른 때에는 친권행사자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도 기재한다.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재)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호적상 친권행사자로 기재된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친권행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행사자가 미성년자의 친부·친모·양부·양모와 혼인한 때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기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친권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 (친권행사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친권행사자가 지정·기재된 미성년자가 입양되어 양가에 입적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전호적에 기재된 신분사항 중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양가의 호적에 이기하지 아니한다. |
호적예규 폐지예규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 시행 2008. 1. 1.] 호적예규 제1호부터 제725호까지의 제정예규들과 제정 이후 개정된 예규들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