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모두우리 2024. 12. 2. 07:35
728x90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1))를 하여야 한다. 

91. 5. 6. 등기 제950호

참조예규 : 6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