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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32호, 시행 ]
부·모·미성년자인 자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93. 6.23. 등기 제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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