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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후견이 개시되는지 여부
제정 2002. 5. 27. [호적선례 제200205-10호, 시행 ]
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28조 규정의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된다.
따라서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 규정의 후견순위에 따른 후견인이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후견인으로 될 자는 친권자의 무단전출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호적관서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2. 5. 27. 법정 3202 - 190 육군제1968부대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8조, 932조, 935조, 938조
참조예규 : 41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56. 8. 11. 56다289 판결
참조선례 : 2권 232항, 233항, 3권 325항, 326항, 328항
참조문헌 : 주석친족법Ⅲ(김주수 저, 1999. 3. 2.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P447-466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1.13] |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순위 및 법정 후견인 취임이 법원이나 시(구)·읍·면의 허가사항인지 여부 일부 (변경) 제정 1988. 6. 13. [호적선례 제2-232호,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두는 것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규정된 자중 가장 선순위인 자가 법률상 당연히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고, 그 순위는 직계혈족(조부모, 외조부모등),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이혼한 생모와 백, 숙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후견인지정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인 이혼한 생모가 후견순위에 있어서 백·숙부에 우선한다. 법정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시(구)ㆍ읍ㆍ면에 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이나 시(구)ㆍ읍ㆍ면의 허가사항은 아니다. 88.6.13.법정 제6415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932조, 935조, 개정전 민법 제935조 , 법 제83조 제1항 참조예규 : 459항, 462항 주 : 민법개정(90.1.13.법률 제4199호)으로 이혼한 생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동친의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한다는 규정은 삭제 되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9. 23. [호적선례 제2-233호,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며, 이 경우 지정 또는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 88.9.23.법정 제1152호 참조조문 :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제936조, 법 제83조 제1항 |
부(부)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생모)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제정 1993. 1. 19. [호적선례 제3-325호, 시행 ] 미성년자인 자(자)는 부모의 공동친권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혼인외 자(자)의 경우에 부(부)가 사망하였다면 살아 있는 생모(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데는 하등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친권자인 생모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되고 동순위자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가 선순위로 되는바, 무적자인 생모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있어서 법정후견인이 될 선순위자는 친권자인 생모의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기를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개시신고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호적에 후견인의 기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1. 19. 법정 제123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제937조 참조예규 : 416호 |
친권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후견인의 순위 제정 1995. 5. 12. [호적선례 제3-326호, 시행 ]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부)가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모(모)가 있을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 다만, 모(모)가 행방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될 사람이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 후견인이 될 사람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 되고( 민법 제932조), 동순위의 직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 중 연장자가 선순위로 후견인이 되며( 민법 제935조 제1항), 이때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부)계이거나 모(모)계이거나 관계없을 것이다. (1995. 5. 12. 법정 3202-235)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법 제8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19.자 81스25~ 29 결정 참조예규 : 85호, 416호, 374호 |
부(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에게 후견이 개시될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 등 제정 1994. 4. 6. [호적선례 제3-328호, 시행 ] 미성년인 혼인외 자의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모(모)가 생존해 있으면, 모가 그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모의 본적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를 알 수 있으면 추완신고로 모의 본적을 정정한 후 모가 친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모의 불특정·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며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서 정한 순위로 후견인이 되는데, 이 때 그 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될 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덧붙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4. 4. 6. 법정 3202-156) 참조조문 :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법 제83조 참조예규 : 85호, 416호 참조선례 : 2권 227항, 230항 |
이혼한 후 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 제정 1990. 4. 23. [호적선례 제2-227호, 시행 ] 부모가 이혼한 후 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이혼한 생모, 조모, 외조부모가 있을 때의 선순위 법정후견인은 외조부이나, 91. 1. 1. 부터는 이혼한 생모가 친권자로 된다. 90.4.23. 법정 제671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부칙 제10조 참조예규 : 463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22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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