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9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제정 2004. 9. 1. [등기선례 제7-339호, 시행 ]  1.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1965. 12. 30. 법률 제1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조직변경 전의 재단법인 등기부는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의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에 조직변경등기의 기재가 된 경우 그 학교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여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상 재단법인의 주소가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에 기재된 재단법인의 주소 기재..

부동산소유자인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

부동산소유자인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363호, 시행 ] 574항 참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선례 제1-574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6. 4. 1 등기 제154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43-1항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예규 제612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정 2001. 5. 11. [등기선례 제6-405호, 시행 ]  상법 제60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1. 5. 11. 등기 3402-3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12호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상법 제344조 제1항),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지분·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9. 17. [등기예규 제1677호, 시행 2019. 9. 2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

명칭변경과 조직변경-관련 선례

명칭변경과 조직변경 제정 2015. 8. 19. [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시행 ]  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으로, 실체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와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법인과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1개임을 전제로, 명문으로 ‘조직변경’을 직접 명시하거나 권리ㆍ의무 승계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2.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의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주택보증공사로의 ..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적극, 특수법인등의 조직변경등기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제정 2021. 8. 23. [상업등기선례 제202108-4호, 시행 ]  1.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1. 8. 23. 사법등기심의관-4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4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7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8조 제1항에 의한 분할되는 분할존속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경사항 역시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8조 제1항에 의한 분할되는 분할존속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경사항 역시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5. 7. 13. [상업등기선례 제201507-2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 상호, 목적 기타 정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분할계획서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하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여 분할승인결의를 받는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분할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9. [등기선례 제6-672호, 시행 ]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2001. 8. 9. 등기 3402-5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 상법 일부개정 2001. 7. 24. [법률 제6488호, 시행 ..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9호, 시행 2016. 1. 11.]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 12. 29.] 농림축산식품부  제47조(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정 2011. 7. 14. [등기선례 제201107-1호, 시행 ]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합병효과 판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제정 2021. 2.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2-1호, 시행 ]  1.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병)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분할 전 을(乙) 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합병사실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 정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 12. 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4호, 시행 ]  갑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을 회사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갑 회사와 매수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멸한 갑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에는 또한 합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12. 부동산등기과-2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5. 5. 25.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8. 상법 제530조 제1항 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기간경과로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존립기간변경등기, 해산등기 후 회사계혹의 등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제정 1993. 11. 18. [등기선례 제4-870호, 시행 ]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 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 부터 만 20년이 되는 1989. 6. 13.이라 할 것인데 존립기간 만료이전인 1989. 6. 13.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존립기간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해산등기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립기간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해산등기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11. 18. 등기 제2855호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회사해산, 계속등기 선례 등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제정 2016. 7. 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시행 ]  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383조, 제389조, 제517조, 제519조, 제520조의2, 제521조의2, 상업등기법 제23조, 제26조..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5. 5. 25.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8. 상법 제530조 제1항 삭..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87. 8. 13. [등기선례 제2-697호, 시행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공무원은 1987. 9. 1.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 (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31.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 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1. 10. 31. [상업등기선례 제1-332호, 시행 ]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존립시기의 도래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 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31. 등기 3402-7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