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제정 2004. 9. 1. [등기선례 제7-339호, 시행 ] 1.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1965. 12. 30. 법률 제1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조직변경 전의 재단법인 등기부는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의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에 조직변경등기의 기재가 된 경우 그 학교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여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상 재단법인의 주소가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에 기재된 재단법인의 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