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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5. 5. 25.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8. 상법 제530조 제1항 삭제, 제521조의2 신설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전조제1항의 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②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와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한다.<개정 1984ㆍ4ㆍ10>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ㆍ12ㆍ28]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2ㆍ12ㆍ12, 1984ㆍ4ㆍ10>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ㆍ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ㆍ감사록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영업보고서ㆍ사무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결산보고서ㆍ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ㆍ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 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 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ㆍ4ㆍ10> |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2. 11. 20. [등기선례 제1-882호, 시행 ] 회사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아니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82. 11. 20 등기 제4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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