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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제정 2016. 7. 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시행 ]
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383조, 제389조, 제517조, 제519조, 제520조의2, 제521조의2, 상업등기법 제23조, 제26조, 제61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09조, 제118조, 제128조, 제1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9.선고 97다121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7. 1. 31.선고 96나9409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5호, 제1-256호, 제1-257호, 제1-258호
상법 타법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법무부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 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 |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제정 1964. 3. 16. [등기예규 제53호, 시행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 3. 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회동 질의회답 |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5. 5. 25.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8. 상법 제530조 제1항 삭제, 제521조의2 신설. |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 제정 1988. 12. 12. [상업등기선례 제1-255호, 시행 ] 휴면회사( 상법 제520의2 제1항 참조)로서 자본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회사는 해산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 할 수 있다. (1988. 12. 12. 등기 제693호)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제정 1993. 11. 18. [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시행 ]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부터 만 20년이 되는 1989. 6. 13.이라 할 것인데 존립기간 만료이전인 1989. 6. 13.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존립기간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립기간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11. 18. 등기 제285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17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1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조, 제76조 참조예규 : 제573호 |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1994. 9. 12.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시행 ]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 제519조 참조),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994. 9. 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9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참조예규 : 제753호 |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2000. 6. 21.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57항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3호, 시행 ] 가. 대상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 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 (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 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월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 (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 (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처리 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등기용지의 부활 ㉮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 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제정 1985. 5. 25. [등기예규 제573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85. 5. 25. 등기 제275호 질의회답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7조, 제408조 제1항, 제519조, 제542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제1항, 제715조, 상법 제407조, 제5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1 외 2인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중곤)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31. 선고 96나94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404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1997.11.15.(46),3449] 【판시사항】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판결요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공1997하, 3054) 【전 문】 【신청인,상고인】 북아현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9. 선고 97나73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4.15.(104),773]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종전 조합장에게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9조, 제63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408조 제1항[2] 민법 제59조, 제63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40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공1997하, 3054) 【전 문】 【원고,상고인】 연세맨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8나32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첫머리의 원고 표시 중 "대표자 조합장 소외 1"을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8. 12. 11. 원고의 조합장이던 소외 1은 다른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2가 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 그 후 소외 1은 1999. 1. 17.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4월 2일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를 포함한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2인으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의 시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시가)를 감정하게 한 후 원고가 그 평균가격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대표자로 선임된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조합장이던 소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외 1이 다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새로 조합장으로 선임된 소외 1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던 중 조합장인 소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2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심법원에 원고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소외 2는 원심법원에 대하여 종전의 원고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등과 한 위 합의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합의서에 원고의 대표자를 "1. 대표자 조합장 소외 1, 2.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2가 원고를 대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고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등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위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원고의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 등과 위 합의를 함에 있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쳤고, 조합규약상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대의원회의의 결의만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합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위 합의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2인의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감정 또한 합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첫머리의 원고 표시 중 "대표자 조합장 소외 1"은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를 잘못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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