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87. 8. 13. [등기선례 제2-697호, 시행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공무원은 1987. 9. 1.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 (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31.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 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주식회사가 1987. 8.31.까지 자본금액을 오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그 자본금액 증가를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절차를 위 기일까지 완료하고 그 조직변경을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기일 경과 후의 신청 이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해산간주회사의 해산등기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해산사유는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 상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유한회사의 경우)으로 한다.
4. 해산간주회사의 인감부 해당란에는 [해산간주]라는 색인표를 붙이고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5.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발행할 수 있으나 등기부초본은 발행할 수 없다.
6.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거나 제2항에 명기한 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4항에서 표시한 색인표를 제거한다
7.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나 그 밖에 1987. 9. 1. 이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한 변경 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다.
87. 8.13 등기 제4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부칙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액면 5천원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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