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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14. 2. 26. [상업등기선례 제2-93호, 시행 ]
1.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2. 26.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95조, 상법 제5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2호, 제108조,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6호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상법 일부개정 2011. 5. 23. [법률 제10696호, 시행 2011. 11. 24.] 법무부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4. 2. 17. [대법원규칙 제2522호, 시행 2014. 3. 17.] 법원행정처 제69조(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9조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개정 2013. 12. 24. [등기예규 제1506호, 시행 2014. 1.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13.12.24 제1506호)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집21(2)민,63] 【판시사항】 불법인 재단법인설립등기의 말소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1.7.9. 선고 71나10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논지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설시한 대목을 붙들어서 공격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에는 민사상의 법인 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상사 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재단법인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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