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모두우리 2024. 12.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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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1. 10. 31. [상업등기선례 제1-332호, 시행 ]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존립시기의 도래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 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31. 등기 3402-7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원행정처
 
제234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15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