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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5. 5. 25.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8. 상법 제530조 제1항 삭제, 제5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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