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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예규 제612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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