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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인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363호, 시행 ]
574항 참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선례 제1-574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6. 4. 1 등기 제154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43-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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