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모두우리 2024. 12. 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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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정 2001. 5. 11. [등기선례 제6-405호, 시행 ]
 
상법 제60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1. 5. 11. 등기 3402-3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12호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예규 제612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