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9. 17. [등기예규 제1677호, 시행 2019. 9. 2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후 접수 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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