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명칭변경과 조직변경-관련 선례

모두우리 2024. 12. 5. 14:44
728x90

명칭변경과 조직변경
제정 2015. 8. 19. [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시행 ]
 
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으로, 실체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와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법인과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1개임을 전제로, 명문으로 ‘조직변경’을 직접 명시하거나 권리ㆍ의무 승계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2.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의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주택보증공사로의 명칭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동법 제20조와 제30조에 의해 설립등기와 해산등기 등이 가능하여 조직변경이 가능하므로,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 명칭변경은 가능하다. 

(2015. 8. 19. 사법등기심의관-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19조, 제232조, 제235조, 제242조, 제244조, 제286조, 제287조의26, 제549조, 제604조, 제607조, 제608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8조의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변호사법 제55조의2, 구한국전력주식회사법 부칙 제1조 내지 제11조,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6조, 부칙 제1조 내지 제11조, 구지적법 제41조의9, 부칙 제1조 내지 제5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제18조,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제47조의10, 부칙 제5조, 제6조, 제9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부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9. 25.선고 84다카493 판결 ,대법원 1985. 11. 12.선고 85누69 판결 ,대법원 2012. 2. 9..선고 2010두673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누3847 확정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선례 제1-574호, 제6-405호, 제6-235호, 제200912-1호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235조(합병의 효과=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2조(조직변경)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86조(조직변경=청산)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예규 제612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28;공1984.11.15.(740),1718]

【판시사항】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4조, 제85조 나. 제33조, 제34조, 제4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나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중고자동차판매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사무소를 서울 중구 다동 58, 대표이사를 소외 1로 하여 1972.3.21 설립허가를 받아 그해 4.1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인데(이하 구협회라 한다), 이 법인과는 별개로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임의단체로서 구협회와 명칭이 같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가 사무소를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부럭 1, 대표이사를 소외 2로 하여 1978.11.23 설립허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구협회는 신협회 설립전인 1978.7.3 회원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함과 동시에 구협회의 잔여재산등 모든 사항을 새로 설립될 신협회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였으나 아직껏 위 해산결의에 따른 해산등기나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구협회는 1978.3.13 소외 대림신공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부럭 1 소재 체비지 9,198.1평 지상에 피고의 사무실 및 상가건물(자동차매매센타)을 건축하도록 하고 위 소외회사가 건축한 상가건물의 소유명의는 피고로 하되 그 보존관리 및 처분은 위 소외회사가 피고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따라 위 소외회사는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피고명의로 준공검사를 거쳐 1980.3.21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전인 1979.3.20 원고들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중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협회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 구협회나 신협회의 명칭이 모두 똑같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점포분양계약자가 피고 구협회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피고 구협회가 해산결의 후 잔여재산을 신협회에 승계시킴으로써 청산사무를 종결하여 소멸하였고 위 점포의 분양계약자는 신협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 논지는 피고 구협회가 해산결의 후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소멸하였는데도 피고 구협회가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점포분양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청산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 구협회가 해산으로 소멸한 것인지 아니면 신협회와는 별개로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구협회와 신협회는 각각 별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구협회는 신협회 설립전에 해산결의를 하고 그 잔여재산등 모든 사항을 앞으로 설립될 신협회에 승계시키기로 결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과 그 후 완성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고 구협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바, 민법 제54조 제 1 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구협회가 그 주장과 같은 해산결의를 하고 그 잔여재산 등을 신협회에 승계시켰다고 하여도 해산등기를 마친바 없는 이상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협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구협회가 해산 후 청산사무를 종결하여 소멸하고 별개로 존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점포분양계약이 구협회와 사이에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 구협회와 사이에 성립된 것인지 아니면 신협회와 사이에 성립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같은 6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의 각 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는 그 대표자를 소외 1로 표시하고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같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이 체결된 1979.3.20 당시 위 소외 1은 신협회의 대표자이고 구협회의 대표자는 소외 3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당사자는 신협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을 제14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및 같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협회가 1978.7.3 해산 및 잔여재산등 승계결의를 한 뒤에 그해 12.4 신협회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소외 대림신공사 및 같은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축한 상가건물의 분양방향, 분양대상건물,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을 약정한 바 있고 원고들과의 분양계약 후에도 위 소외 1이 신협회의 서울특별시 지부장 자격으로 위 소외회사들과 사이에 신축의 분양에 따른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구협회가 해산 및 잔여재산 승계결의를 한 뒤에 신협회가 구협회를 승계하여 소외 대림신공사와 사이에 분양에 관한 약정을 하고 위 소외회사는 신협회를 대리하여 신협회 명의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점포분양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구협회라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이 피고 구협회와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상고 논지 가운데는 이 점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사자인 신협회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협회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점포는 현재 신협회와는 별개법인인 피고 구협회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 구협회명의의 등기는 신협회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신협회는 등기회복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구협회명의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의도하에 구협회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명의신탁 및 중간등기 생략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피고 구협회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피고 구협회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취지도 포함한 것인지 밝혀 보고 만일 포함한 것이라면 이 점을 심리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9]

【판시사항】

가. 법률 제3196호로 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법인의 범위

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 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2,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9.12.28.법률제3196호) 제6조 나.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제6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8. 선고 84구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자 법률 제3096호)이 기업체의 자기자본 조달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1979.12.31까지 현금증자를 하는 경우 일정률의 증자소득공제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 제4조의 2를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시행(시행일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1.1 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로 공포되어 1980.1.1부터 시행토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에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1979.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 제 3096호의 부칙 제3조가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증자시기에 대하여 다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위 법률 제3196호의 부칙 제6조는 법인의 증자시기만을 1979.1.1 이후로 연장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그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위 법률 제3196호는 그 후 1980.12.13자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5조에서 증자소득공제대상 법인을 동 법률시행일인 1981.1.1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원심이 원고는 1978.10.11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0.2.12자 및 동년 8.30자 신주발행에 의한 각 증자분은 위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2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위 소외 회사가 그 존립중에 증자를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이 되었을 경우 존속회사인 원고회사에게 그 혜택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이와 반대로 합병후 존속하게 된 원고회사가 비로소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증자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원고회사의 설립일을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므로 원고회사가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조직을 사실상 변경, 승계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원고회사의 설립일을 소외 회사의 설립일(1967.2.24)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6]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 제6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한 다음, 제1호 제1목에서 “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라고 정하는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등기의 종류별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제6호에서 “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의 경우 매 1건 당 23,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2008. 12. 2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행하여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 제2목이나 제2호 내지 제5호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04조,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공2012상, 466)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선례 제1-574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6. 4. 1 등기 제154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43-1항   
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정 2001. 5. 11. [등기선례 제6-405호, 시행 ]
 
상법 제60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1. 5. 11. 등기 3402-3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12호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0. 12. 28. [등기선례 제6-235호, 시행 ]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0. 12. 28. 등기 3402-95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464항   
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제정 2009. 12. 7. [등기선례 제200912-1호, 시행 ]
 
1.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과 등기용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합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자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필된 토지의 등기부에서 이기된 소유자의 표시는 변경할 사항이 아니므로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위 토지에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일부지분씩 수개의 순위번호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7. 부동산등기과-2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제574항,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316항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예규 제612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0. 12. 28. [등기선례 제3-464호, 시행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명의로 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90.12.28. 등기 제252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   
아파트명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등기 신청수수료
제정 2007. 8. 17. [등기선례 제8-316호, 시행 ]
 
1. 집합건물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아파트명칭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세대의 수만큼이 아닌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2.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비록 공유자의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공유자가 부부인 경우 등)라도 각 명의인의 수만큼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명의인의 동일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일부지분씩 수개의 순위번호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1건이 아닌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의 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07. 08. 17. 부동산등기과-2681 질의회답)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04조,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공2012상, 466)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