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모두우리 2024. 12. 5. 15:15
728x90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제정 2004. 9. 1. [등기선례 제7-339호, 시행 ]
 
1.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1965. 12. 30. 법률 제1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조직변경 전의 재단법인 등기부는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의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에 조직변경등기의 기재가 된 경우 그 학교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여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상 재단법인의 주소가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에 기재된 재단법인의 주소 기재와 다르고, 재단법인의 등기부가 소실하여 주소변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위 학교법인 등기부등본과 위 재단법인 등기부 멸실의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주소변경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4. 9. 1. 부등 3402-4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과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제363항, 본집 제336항

법인과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타법개정 1988. 6. 14. [대법원규칙 제1021호, 시행 1988. 7. 15.] 법원행정처

제10조의2(조직변경에 인한 등기절차)

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학교법인의 등기 관할이 조직변경전의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등기 관할과 서로 다른 때에는 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전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구법인의 등기용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 준용한다.

⑤ 제2항 또는 전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4.3.14]
부동산소유자인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363호, 시행 ]

574항 참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 4. 1. [등기선례 제1-574호, 시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6. 4. 1 등기 제154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43-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절차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336호,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2003. 7. 1.자로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년 ○월 ○일 법인 설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8. 30. 부등 3402-4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같은 법부칙 제3조, 제1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4항, 제400호   
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절차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234호, 시행 ]
 
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400항   
수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은 경우 종전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절차
제정 1999. 12. 2. [등기선례 제6-400호, 시행 ]
 
수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때, 새로운 법인이 등기부상 종전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등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면,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자신의 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 12. 2. 등기 3402-109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75호

참조선례 : Ⅴ 제52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