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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3. 14. [상업등기선례 제2-12호, 시행 ]
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182조제2항).
2.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상법 제285조제1항, 제2항), 이미 해산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 가입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상법 제268조, 제207조, 제208조제1항, 제278조)이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의 계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5조, 제229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182조제2항). 이러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는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7. 3. 14. 공탁상업등기과-2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07조, 제208조제1항, 제229조제3항, 제268조, 제278조, 제285조제1항,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2조제2항, 제200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85조(해산, 계속)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8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0조(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2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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