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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제정 1988. 1. 13. [등기선례 제2-689호, 시행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88. 1.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 제218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36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합명회사의 지점의 설치,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기타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의 신청에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어느 사원의 동의를 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 한하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어느 사원의 동의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압류와 예고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원의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48조(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제235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합명회사에 대하여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공2010하,1981]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4조, 제269조, 제270조 [2]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7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합자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한책임사원의 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14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관변경의 절차나 사원의 책임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14조는 정관변경의 절차 등을 비롯하여 합자회사의 존속·소멸 및 사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의 의사결정에 관하여「상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와 같이「상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관의 해석이나 사원의 책임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 소외 1 등 3인’이라고 한다)가 각 2003. 1. 1. 원고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무한책임사원회의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은 여전히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원총회 당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등 3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이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이들이 퇴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단체법적 법률관계는 명확성과 안정성 등을 중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인인 소외 1 등 3인이 이 사건 지분양도 후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지분양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계약으로 유효하게 전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는 “사원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본 회사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작성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켜 그 의결권을 적법·유효하게 대리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총 사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지,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서면에 의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5상,740] 【판시사항】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4조의2 제4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277조 제2항 참조), 제144조의14 제3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46조, 제349조 제1항, 상법 제195조,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5인) 【피고, 상고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7. 선고 2014나2000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하여 민법 제3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공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상법 제3편 제3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19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조합편은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조합원 지위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간접투자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그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그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간접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사실, 원고가 2007. 8. 1. 나우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나우타아이텍 주식회사, 이하 ‘나우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나우타가 발행하여 원고가 인수한 100억 원의 사모사채에 대한 담보로 나우타가 취득하는 피고 유한책임사원 지분 100억 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경우 원고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지분을 직접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아이스텀투자 주식회사(이하 각 ‘아이스텀파트너스’, ‘아이스텀투자’라 한다)는 위 근질권 설정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 그 후 나우타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2012. 11. 23. 아이스텀파트너스와 아이스텀투자에 대하여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지분의 근질권자인 원고가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된 나우타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근질권 설정 당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행해졌으므로 원고가 위 근질권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성격은 지명채권과 달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정관 제45조에 따라 피고의 다른 사원들은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위 조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임의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질권자가 질권 실행을 통하여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질권 실행을 통보함과 아울러 피고의 다른 사원들이 우선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해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피고가 피고의 다른 사원들에 대하여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아, 피고가 다른 사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에게 유한책임사원의 지위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정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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