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1. [등기예규 제1700호, 시행 2020. 7. 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면허세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 표시
제4조 (신청서의 작성방법)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5조 (일괄신청)
① 동일한 신청인이 하나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신탁사무처리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한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명칭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명칭변경등기신청은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제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
①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②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수탁자가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종료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존속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사항의 통지)
① 등기관은 그 직무상 수탁자가 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하였음을 안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고, 그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⑥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4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 중 등기번호,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그 외의 사항(목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 중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
③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청산수탁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에서 특정 수탁자를 선택하여 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는 명칭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발급청구한 특정 수탁자만 기재된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으로 작성한다.
④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와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17.제1494호)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5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8 제1594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31 제170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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