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모두우리 2024. 12.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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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제정 1999. 8. 17. [등기선례 제6-649호, 시행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출자증가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유한책임사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였다면 위 변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99. 8. 17. 등기 3402-8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2조, 상법 제204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18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