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제정 2006. 11. 23. [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시행 ]
1.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 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전단).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본조신설 1999.12.31] |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516조의9(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4.4.10] |
2.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상법 제345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의2) 등에는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하 ‘발행예정주식총수’라 한다)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① 위의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항, 제159조 제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등)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상업등기처리규칙 타법개정 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시행 2006. 6. 1.] 법원행정처 제66조(회사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의 등기) 회사의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자본감소 등에 의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감소하였음이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나(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의해(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예규 제1038호 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만을 납부하면 될 것이다.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제정 2001. 10. 19. [등기예규 제1038호, 시행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8. 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7988호, 시행 2007. 3. 28.] 행정자치부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2005.12.31>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본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전문개정 1976.12.31] |
3.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이하,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 합니다)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3조). 또한,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산인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06.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234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처리규칙 타법개정 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시행 2006. 6. 1.] 법원행정처 제53조(등기용지의 부활) ① 폐쇄한 등기용지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주말하여야 한다.<개정 199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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