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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번지 일대(20,316㎡) 주택재건축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수정가결”재정비촉진과>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20,316㎡)○ 내 용 - 정비구역 변경 지정(증 51㎡) - 용도지역 계획 변경 -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계획 등 변경 등수정가결신규상정>재정비계획팀팀장 : 강희일담당 : 이영선(2133-7224) □ 서울시는 2025년 3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17년 3월에..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특징과 법적 쟁저에 관한 연구-2022 부동호박사

區分建物 垈地使用權의 特徵과 法的 爭點에 關한 硏究-2022 부동호박사  【國文抄錄】   이 논문은 집합건물제도의 핵심개념인 대지사용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연관을 이루면서 해석론이 전개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하여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추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및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와 유사한 형식의 규정으로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