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14. 2. 26. [상업등기선례 제2-93호, 시행 ] 1.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