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서면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 갈음 불가

모두우리 2024. 12.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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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제정 2018. 2. 20. [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시행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 2. 20. 사법등기심의관-5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제6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