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9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경정등기의 가부-주주총회의사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도 공시된 정관, 변경등기 전의 정관등을 첨부정보로 착오에 대한 경정등기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2015. 8. 6. [상업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 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무효의 원인증명 정보로 제공, 말소등기취지의 경정등기 신청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 3. 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2.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제정 2004. 12. 8. [등기선례 제200412-6호, 시행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실제 소재 지번이 아닌 지번을 건물의 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그에 관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상 지번에 소재하지 않는 사실과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지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11. 29. [등기선례 제5-533호, 시행 ]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될 토지지분이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단수 처리하여 각 58,651.1분의 38.08씩 이전등기된 후 집합건물 등기부의 개제작업시 대지의 총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전등기된 토지지분을 분자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 위 지분비율의 합을 1로 맞추기 위하여는 구분 소유자들이 실제소유 토지지분은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단수 처리되어 58,651.1분의 38.08씩 등기된..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유자인 갑이 그 공유지분(2분지 1)을 1990. 3. 6.자로 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 정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4. 5. 12. [등기선례 제4-949호, 시행 ]  상속등기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 3〕제2호, 〔부표〕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4. 5. 12.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13호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제정 1984. 2. 2..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공동상속등기-일부 상속인지분 이전)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제정 1994. 8. 9. [등기선례 제4-349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하여 그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4. 8. 9. 등기 3402-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제613호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9.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2호, 시행 ]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판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 10. 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328호, 시행 ]  갑, 을의 공유인 토지가 분필로 인하여 갑, 을의 지분의 분모가 토지의 면적과 다르게 된 경우에도 지분의 비율자체에 변동이 없는 한 단순히 지분의 분모를 토지의 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4. 3. 22. 부등 3402-14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71항, Ⅲ 제664항, 본집 제237항 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6..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상 차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20호, 시행 ]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119항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7. [등기선례 제200703-2호, 시행 ]  거래가액은 「 주택법」제80조의 2 또는「 ..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수 필지 이전등기중 일부 유루, 등기필증 교부되나 등기부상 기입유루 (등기관 과오여부 판단)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2003. 1. 7. [등기선례 제7-357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입을 유루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등기기입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없거나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한다. (2003. 1. 7. 부등 3402-10 질의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대장상 기재와 동일기재, 등기부상 전소유자, 변동일자, 원인 등이 동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 제정 1991. 10. 10. [등기선례 제3-671호, 시행 ]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었으나 그 이름이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폐쇄대장)상의 소유권란에 전소유자는 갑으로, 현소유자는 을로, 변동일자 및 원인은 1949.5.3. 소유권이전으로 각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위 전 소유자 및 소유권변동일자와 원인 등이 모두 동일하며, 또 농지원부에도 농가주의 성명이 위 을(1960.10.5. 사망)의 며느리인 병(남편 정은 1990.9.30.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서류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누락된 소유자명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1.10.10. 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상속인 1인으로 상속인 전원동의 없이 단독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200801-3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乙)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실제지분보다 적은 지분받은자 인감증명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6. [등기선례 제3-711호, 시행 ]  공유자들간 동일한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지분 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2.7.6. 등기 제1475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1.15.(1004),3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대장상 정리 우선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1. 1. 19. [등기선례 제6-397호, 시행 ]  토지등기부에는 분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에는 분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분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등기부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분필등기를 차례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1. 1. 19. 등기 340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7조, 제19조 참조판례 : 1990. 12. 7. 선고 90다카2..

전소유자의 경정등기-분할로 전사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전소유자로 이기되고 다른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4-565호, 시행 ]  540항 참조  ******************************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0호, 시행 ]  서울 강동구 ○○동 252의89번지가 분할로 서울 강동구 ○○동 252의13번지에서 전사하는 과정에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소유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전소유자인 ○○○으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89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74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