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실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0. 9. 9. [대법원규칙 제2913호, 시행 2020. 9. 10.] 법원행정처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 (온라인 사용자등록)
①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0. 9. 9. [대법원규칙 제2913호, 시행 2020. 9. 10.] 법원행정처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2.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3. 관공서인 경우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
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자신청의 방법
제6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3. 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③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
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공증인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09.2.6] |
④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정보확인정보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44호, 시행 2020. 12. 10.] 행정안전부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칙 제3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0. 9. 9. [대법원규칙 제2913호, 시행 2020. 9. 10.] 법원행정처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개인감)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
제7조 (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등기를 전자촉탁할 때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44호, 시행 2020. 12. 10.]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감리원)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의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송신하여야 한다.
⑥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 각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8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10조 (등록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기존 납부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납부 후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신청사건의 처리
제13조 (전자신청의 접수)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② 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는 실패 사유를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조사ㆍ교합 등)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의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②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보정)
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4장 취하, 각하 등
제17조 (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각하 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및 고지는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제21조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 artbiz.go.kr/)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29. 제1264호)
이 예규는 2008. 10.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11. 제1305호)
이 예규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16. 제1314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8.03. 제1315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8. 제1478호)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2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① ~ ④, ⑥ 생략
부 칙(2016.12.16 제1612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4 제1709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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