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경정등기의 가부-주주총회의사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도 공시된 정관, 변경등기 전의 정관등을 첨부정보로 착오에 대한 경정등기

모두우리 2024. 12.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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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2015. 8. 6. [상업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 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서면외의 다른 자료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6. 사법등기심의관-26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129호, 제1-41호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 11. 21.] 법무부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167조(경정등기신청)

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1999. 11. 30. [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시행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번을 위 ○○동 308-1 번지로 경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2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4. 8. 16. [상업등기선례 제1-41호, 시행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등기용지의 개제) 및 제1071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참조예규 : 제1071호

참조선례 : 1982. 11. 30. 등기 제436호 질의회답(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제25항) 1986. 8. 16. 등기 제371호 질의회답(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제26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3. 6. 25. [등기예규 제1071호, 시행 2003. 7. 1.]


1. 지정등기소의 지정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의 지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양식 중 부동산 등기사무는 상업·법인등기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으로 한다. 

2. 등기용지의 개제

가. 기존 등기용지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의 등기부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이하 "전산등기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나. 개제방법의 원칙

등기용지의 개제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되 불필요한 부분(장수 표시, 여백 처리방법 등)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다. 이기시의 주의사항

등기용지의 개제는 최종적인 이기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는 것이므로 이기 전에 등기의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재례


마. 해산등기된 회사의 경우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용지는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개제작업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위 개제작업이 지체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개제작업 완료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업등기부등개제작업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구체적인 이기방법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801호)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이하 같다)란

(가)상호는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된 한글 또는 한자로만 입력하고 회사 또는 법인(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종류와 상호간은 1칸을 띄우고 상호부분은 붙여서 이기한다. 

(나)상호에 " - ... "등의 부호가 있거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정정하게 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상호에 오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데 점 "."이나 마침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그대로 기록한다. 

(다)내국회사의 경우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로 기재된 상호는 그 상호명(회사의 종류 포함)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3) 자본란

화폐단위가 원이 아닌 외국화폐의 경우에는 미화 10,000,000달러, 일화 10,000,000엔, 홍콩화 50,000,000달러와 같이 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에 그 곳 화폐단위를 이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적란

기존 등기용지의 목적란의 목적중 말소된 목적은 이기하지 아니하며 종전에 부여된 번호는 무시하고 번호를 생략함이 없이 연속하여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5) 임원란

(가) 임원의 직명과 성명은 각각 붙여서 이기하고, 이들 사이는 한 칸 띄우되 그 직명 또는 성명이 한자인 경우에도 이를 한글로만 기록한다. 

(나) 임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 임원에 대한 이기는 최종 취임에 관한 원인일자와 그 등기일자를 포함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6)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이하 같다)란,지배인(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란

(가)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지점,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지점란, 지배인란에 이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않은 지점 등기용지는 동 규칙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다) 지점란 및 지배인란의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이기함에 있어서 일련번호는 이기하지 아니한다.

(7)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의 외국회사 상호란 및 내.외국회사의 임원란과 지배인란 등

(가)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일본, 중국 등)의 회사의 상호와 외국인인 임원등의 성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이기하나, 그 중 어느 한 글자라도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나 외국인인 임원등의 성명 전부를 그 한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로 기록한다. 다만, 회사의 종류표시는 한자 그대로 이기한다.

(나) 지정등기소장은 (가)항의 한글로의 기록을 위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의 대표자)에게 상호나 임원 등의 성명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 한글표기서를 제출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통지에 따라 제출된 한글표기서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장에 접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라) 등기관은 제출된 한글표기서에 의하여 등기부의 해당란을 한글로 경정한 후 그 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마) 위 (나)항의 통지를 받고도 그 기간안에 한글표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 또는 임원등의 성명은 이를 한자의 한글발음으로 기록한다.

3. 등기업무의 처리

가. 접수사무의 처리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별도로 접수하고 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접수번호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2)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관별로 자동배당할 수 있다. 다만, 보정통지가 발해진 사실이 있는 사건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배당되었던 등기관에게 배당하고, 접수담당직원은 전에 발해진 보정통지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3) 접수담당직원은 먼저 등기신청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사항을 입력한 후 접수입력내역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접수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 앞에 해당년도를, 그 뒤에 오류검색 번호를 각 기재한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사건의 보정통지 사유 유형별 분류 및 코드화

(1) 등기신청사건의 보정통지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 코드화하여 보정을 요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그 코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2) 민원인 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등기신청인이 보정통지 사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 등기방법

(1) 전산등기부의 등기사항의 기재는 등기용지의 개제에 따른 이기방법에 준한다.

(2) 등기관의 식별부호는 당해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하며, 등기부 등.초본에는 식별부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을 실선으로 그어 말소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의2. 교합사무처리

(1) 등기관은 아래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신청사건을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가)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인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그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만일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 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후 순위로 접수된 신청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려는 경우

(2) 위 (나)의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연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연처리사유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이를 전산적으로 보관한다.

라.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과정의 감독 및 열람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의 각 단계의 작업처리시각, 보정통지를 한 경우에는 보정통지, 보완, 교합 등의 각 단계의 작업처리시각과 보정통지사유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사건진행상황표시화면으로 구성하여 지정등기소장용 컴퓨터에 제공한다.

(2) 지정등기소장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끝나지 않은 등기부에 대하여 등.초본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초본발급 담당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등기부에 대한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황을 화면에 출력되게 하고 등.초본발급 담당직원은 그 사항을 등.초본 신청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등기소장은 등.초본의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번호표에 등.초본 신청내역을 기재하게 하여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부 등·초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등본의 양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5-1-가호 내지 5-13-나호의 양식에 의하며(다만, 외국회사 등기부는 별지 제5-5-가호 내지 5-8-나호 양식에 의한다), 초본의 양식은 등본의 양식 중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으로 작성한다.

(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나) 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다) 등기부초본(말소사항 포함)

(라) 등기부초본(현재 유효사항)

(3)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 방식

지점 또는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없거나 등본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고, 말소된 등기사항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2항 참조)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

(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4)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초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표지에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라고 기재한다. 

(5) 등기부 등·초본의 용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별지 제12-1호와 같이 법원마크가 새겨진 용지를 사용하며, 지정등기소장은 등기부 등·초본의 용지를 등기용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의 아랫부분에 고유번호 등을 기재

(1)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 고유번호와 발급번호(인감증명서에 한한다), 출력통수, 페이지를 기재하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수수료액을 기재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실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 (온라인 사용자등록)

①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자신청의 방법

제6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3. 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③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 

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④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정보확인정보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칙 제3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제7조 (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등기를 전자촉탁할 때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송신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의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송신하여야 한다. 

⑥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 각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8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기존 납부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납부 후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신청사건의 처리

제13조 (전자신청의 접수)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② 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는 실패 사유를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조사ㆍ교합 등)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의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②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보정)

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4장  취하, 각하 등

제17조 (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각하 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및 고지는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제21조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 artbiz.go.kr/)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29. 제1264호)

이 예규는 2008. 10.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11. 제1305호)

이 예규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16. 제1314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8.03. 제1315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8. 제1478호)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2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① ~ ④, ⑥ 생략

부 칙(2016.12.16 제1612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4 제1709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