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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제정 2004. 12. 8. [등기선례 제200412-6호, 시행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실제 소재 지번이 아닌 지번을 건물의 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그에 관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상 지번에 소재하지 않는 사실과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지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의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8. 부등 3402-62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99호, 제12호, 제10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151항, 2003. 4. 2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2004. 1. 9. 부등 3402-10 질의회답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5호, 시행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등기 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 기촉탁이 있는 경우(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5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 제정 1956. 2. 23. [등기예규 제12호, 시행 ] 폐지 :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등기부상 가옥의 지번 및 건평이 실지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가옥을 표시함에 족한 것이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후일 경정할 수 있다. 56.2.23.선고53민상549판결 |
건물표시 경정등기 개정 1981. 10. 30. [등기예규 제399호, 시행 ] 폐지 :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되는 가옥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1.10.30. 등기 제493호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5호, 시행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등기 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 기촉탁이 있는 경우(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5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5호)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10. 17. [등기선례 제2-151호, 시행 ]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번을 건물의 대지지번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대지지번이 경정되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건물대지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대지지번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0. 17 등기 제5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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