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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11. 29. [등기선례 제5-533호, 시행 ]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될 토지지분이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단수 처리하여 각 58,651.1분의 38.08씩 이전등기된 후 집합건물 등기부의 개제작업시 대지의 총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전등기된 토지지분을 분자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 위 지분비율의 합을 1로 맞추기 위하여는 구분 소유자들이 실제소유 토지지분은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단수 처리되어 58,651.1분의 38.08씩 등기된 것을 소명하고 단수 처리된 잔여지분을 어느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 합산한다는 규약을 설정하여 대지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1. 29. 등기 3402-9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제72조, 부칙 제2조, 구 대법원규칙 제904호(폐지)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개정 1984·4·10>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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