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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유자인 갑이 그 공유지분(2분지 1)을 1990. 3. 6.자로 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 정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도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8. 28. 등기 3402-46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Ⅱ 제512항, Ⅴ 제569항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 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512호, 시행 ]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갑의 지분을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의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의 취득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으며, 판결에 의하여 그 경정(일부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9.11.15 등기 제2149호 |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69호, 시행 ]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82. 12. 17.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5.6(7인 중 누구의 지분인지는 등기부상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갑 명의로의 이전등기, '87. 5. 13.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105.6(등기부상 위 7인의 지분전부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한 을 명의로의 이전등기, '90. 10. 22.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병ㆍ정 명의로의 이전등기(지분은 각 52.8/110.7임), '95. 11. 27.자로 갑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어 공유자 지분의 합(5.6/110.7 + 52.8/110.7 + 52.8/110.7)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대장에 '82. 12. 17.자로 취득한 갑의 지분이 5.1/110.7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무 명의의 등기를 먼저 경정하지 않는 한 갑 명의의 등기를 경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하자를 등기관에 의한 직권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 명의의 등기와 갑 명의의 등기에 대한 각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8. 6. 9.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참조예규 : 제724호 참조선례 : Ⅲ 제704항, 제708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정 1991. 4. 9. [등기예규 제724호, 시행 ]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1. 9. 6. [등기선례 제3-704호, 시행 ]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1.9.6. 등기 제1849호 참조예규 : 208항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제정 1972. 8. 31. [등기예규 제208호, 시행 ]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2. 08. 31. 선고 72다102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지분이 착오기재된 후 나머지 지분이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절차 제정 1992. 6. 3. [등기선례 제3-708호, 시행 ] 국(국)이 토지의 22,800분지 15,000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착오로 22,800분지 1,500지분만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등기부상 나머지 지분인 22,800분지 21,300은 원 소유자로부터 제3자인 "김봉열"을 거쳐 "포천군"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3취득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역순으로(그들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에 의하여)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야 국 명의 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92.6.3. 등기 제1193호 |
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202] 【판시사항】 의용 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962. 3. 22. 선고 4294민상8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6. 선고 71나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3, 4호증은 지세 명기장 아닌 제적등본일 뿐이고, 소론 “임야세 명기장 대조제란”이라 함은 갑 제7호증의 5(토지 소유증명원)의 란 외 기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피고 1 소유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여 왜곡판단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취사함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또 주장사실을 유탈한 위법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입론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종중시조인 ○○○의 묘소로서 묘비 상석 등이 시설되어 있었던 선산으로서 구한말 참판직을 지낸 소외 1(원고의 증조부)이 피고 1의 조부 소외 2로 하여금 1943. 4. 4. 사망시 까지 관리케 해왔고 그 후 6. 25.사변시까지 소외 3이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관습이나 조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 있다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피고 1 측 묘가 산재하고 있던 사실을 설시하고 있고 소론 가족 묘지라는 점에 관한 을 제8호증(묘지대장)을 포함한 원판시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 판단유탈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까지를 곁들여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 있다고 근거없이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소외 4가 사망하여 양자인 망 소외 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사망하므로써 소외 6이 같은 상속을 하였으나 1950.8.3 아우인 망 소외 7과 함께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므로써 5촌인 망 소외 5에게 그 유산이 귀속되게 된 후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원고가 재산상속을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호주 상속과 병행하고, 호주 상속 없이 유산 상속만을 할 수 없다는, 피고 1 주장의 의용 민법하의 관습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가를 같이 하는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절가가 되어 유산이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귀속되게 되는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 민상 833호 판결 참조)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망 소외 6의 유산인 이사건 임야가 망 소외 5에게 귀속된 후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원고가 상속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상속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 1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이사건 임야에 대한 망 소외 5 및 원고의 각 상속에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므로써 동 피고의 상속권 시효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없으므로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이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로서 1938년부터 이사건 임야를 자주 점유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동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동 피고 앞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한 1953. 3. 31.경부터라고 한 원판시 내용을 관계사실 인정에 의용한 여러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단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 7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 1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1929년 망 소외 4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하고, 피고 1은 1951. 8. 13.부터 1954. 9. 13.까지 경기 광주군 △△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였고 6. 25.사변 당시 등기부책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씨 집안이 몰락되어 생존한 사람들조차 흐트러져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였음을 기화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1의 조부 소외 2 사망 후 6.25사변시까지는 소외 3이 관리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씨네 묘지가 산재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53. 3. 31. 부터 이사건 임야를 동 피고의 소유인양 점유관리하므로써 동 피고 앞으로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할지라도 횡설수설하는 증인의 증언이나 조작된 위증만을 취신하고 명백한 문서 기타 증거를 무시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원판결은 피고 1의 조부 소외 2가 그 사망시까지 원고의 증조부 소외 1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동 피고 가를 원고가의 산직이나 또는 묘직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잘못보고 부당하다 함을 전제고 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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