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4. 5. 12. [등기선례 제4-949호, 시행 ]
상속등기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 3〕제2호, 〔부표〕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4. 5. 12.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13호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제정 1984. 2. 28. [등기예규 제513호, 시행 ] 부동산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 부표 23주) 참조), 이때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라 함은 등기권리자(부동산 매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이 공유물로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귀문과 같이 그 부동산이 권리자 "정"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주택법 시행령(2003. 11. 30. 시행)」으로 개정됨.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 12」 부표 19 참조.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932호, 시행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타법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시행 1993. 3. 6.] 국토교통부 제17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83·4·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생략:별표3%>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983·4·3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제정 1992. 6. 17. [등기예규 제768호, 시행 ] 상속등기시 매입하여야 할 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상업등기 > 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0) | 2024.12.10 |
---|---|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1) | 2024.12.10 |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공동상속등기-일부 상속인지분 이전) (0) | 2024.12.10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0) | 2024.12.10 |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0)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