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 13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피상속인, 상속인이 외국인 경우 관련 선례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제정 1995. 11. 23. [등기선례 제4-358호, 시행 ]  외국인이 상속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같은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법 제15조 제6항,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 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1. 23. 등기 3402-820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상속인 전원 참석 및 연명으로 날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200612-5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 2003다 65438, 65445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상속분할협의서 관련 선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7.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끝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함에 있어 지면의 부족으로 첫 장에 일부 상속인만이 기명날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다음 장에 기명날인을 하여 위 협의서가 두 장이 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3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921조 참조예규 : 제4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사망한 상속인 제외하고 상속등기 후 유증의 이전등기 경료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8. 1. 7. [등기선례 제200801-2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을’을 제외한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1. 7. 부동산등기과-9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1. 6. 28. [등기예규 제1024호..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갑, 을, 병의 상속등기 후 을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3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피상속인이 시효취득하고 상속인들이 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200508-7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

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 5. 31. [등기선례 제200305-12호, 시행 ]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호주 '갑'이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을'과 모 '병'을 남기고 1950. 6. 25. 전사한 것으로 1961. 8. 29. 기재되어 있고, 처 '을'이 6·25사변 중 군인으로서 생사불명이 된 피상속인 '갑'과 1952. 10. 15.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 '병'이 1953. 3. 23. 사망하고 처 '을'이 1990. 7. 24. 호주상속한 경우라도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된 처 '을'을 상속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임차인이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호,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제정 2003. 9. 2. [등기선례 제7-179호, 시행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대위등기 관련 선례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이전등기 공동신청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