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모두우리 2025. 1. 12. 10:08
728x90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1조 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3호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관공서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93호, 시행 2011. 10. 13.]

1.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처 분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 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 

(2)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 인감증명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조).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2009. 04. 10. 제1282호)

이 예규는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9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부)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섭외사법 제26조

참조예규 : 제694호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스위스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 위임장이나 주소에 관한 서면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 하여야 한다. 

84. 6. 23 등기 제229호

참조예규 : 80-2, 80-4, 172-2항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제정 1983. 6. 24. [등기선례 제1-325호, 시행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재산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외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등에 한 외국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의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인의 서명임에 틀림 없다는 공증 외에 그의 본국 관공서가 작성한 주소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남이 호주상속개시 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것이다. 

83. 6. 24 등기 제235호

참조예규 : 172-2, 306-5, 32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