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모두우리 2025. 1.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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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 5. 31. [등기선례 제200305-12호, 시행 ]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호주 '갑'이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을'과 모 '병'을 남기고 1950. 6. 25. 전사한 것으로 1961. 8. 29. 기재되어 있고, 처 '을'이 6·25사변 중 군인으로서 생사불명이 된 피상속인 '갑'과 1952. 10. 15.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 '병'이 1953. 3. 23. 사망하고 처 '을'이 1990. 7. 24. 호주상속한 경우라도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된 처 '을'을 상속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미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갑'이 신고인으로 된 모 '을' 및 갑의 전처 '정'에 대한 사망신고, '을'을 호주로 한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의 기재(편제)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한 다음,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사망한 '갑'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에서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 및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병호적을 먼저 편제한 후 을호적 편제), '을'을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5. 31. 부등 3402-29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22항, 호적선례 Ⅲ 제593호

참조조문 :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호적법 제120조, 제121조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순위 등
제정 1990. 10. 23. [등기선례 제3-422호, 시행 ]
 
민법이 시행(60.1.1.)되기 전 구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 하였으나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는 없고 그 가에 모, 처만 있는 경우에는 모(모)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90.10.23. 등기 제2071호

참조예규 : 247항   
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남편이 신고인으로 된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제정 1995. 6. 2. [호적선례 제3-593호, 시행 ]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해 이미 사망한 남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된 호적 및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망한 부(부)가 신고인으로 된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남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 및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의 기재(편제)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제적)을 정정한 다음 전사한 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를 한 후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 및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6. 2. 법정 3202-272)

참조조문 : 민법 제815조, 법 제120조, 제12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예규 : 243호, 227호

질의요지 :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자(자)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이 6·25사변으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1954. 2. 20 남편의 부(부)가 사망하자 1955. 4. 7.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하여 위 행방불명된 남편이 호주상속인이 되어 신호적 편제된 후, 1957. 2. 28 남편과 혼인신고 및 위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1959. 9. 30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자(자)가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1951. 10. 15 남편이 전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혼인신고특례법
제정 1968. 12. 31. [법률 제2067호, 시행 1968. 12. 31.] 법무부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의무자 일방의 사망시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적법
일부개정 2001. 3. 28. [법률 제6438호, 시행 2001. 3. 28.] 법무부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1조(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